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신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기간이 8개월 연장된데 대해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가 아닌 병무행정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기사병 복무 기간이 당초 14개월이었지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되면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소집해제 이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집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날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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