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관, 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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