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공휴일 지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이자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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