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대출을 빌미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차명 계좌 개설을 도운 자영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9월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에게 받아 챙긴 4000만원을 자본금으로 해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법인 명의 개설 계좌의 전자접근매체(OTP)와 신분증을 넘겨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자영업자인 A씨는 '저신용 대출' 명목으로 알게 된 일당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유령 법인 명의 대포(차명) 통장을 제공,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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