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가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운동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하여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관금과 관련해서는 "수용자 보관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ㆍ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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