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는 8일, 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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