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아 강제 탈퇴 되자 앙심을 품고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은 4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 B씨의 의사에 반해 그의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저주 등이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에 걸쳐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아 강제 탈퇴 처리되자 앙심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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