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식당 들어가 음식 꺼내 먹은 노숙인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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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식당 들어가 음식 꺼내 먹은 노숙인 징역 1년 6개월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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