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식당 건너편에서 남편이 B(48)씨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뒤를 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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