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마감을 위해 언제 나가냐고 물어본 직원을 살해하려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1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6시25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사우나에서 근무자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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