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폭염서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과도한 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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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폭염서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과도한 규제인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하면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나"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가 최근의 폭염 상황을 고려해 재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규제개혁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 등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규제개혁위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이와 더불어 고용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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