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7시 45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들녘에서 드론을 이용해 농작업 하던 A(60대)씨가 고속 회전 날개에 몸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농업용 드론으로 논에 농약을 뿌리던 중 실수로 작동 중인 날개 부분에 손을 댔다가 사고를 당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은 날개가 길고 날카로워 작동될 때는 칼날과 같다"면서 "충분하게 작동법 등을 숙지한 뒤 안전한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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