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포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 5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4개월 만인 10일 재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하게 인적사항을 확인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신체검사를 하고 소지품은 모두 영치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