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