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목적 회사 차려 그 명의로 돈거래…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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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목적 회사 차려 그 명의로 돈거래…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법인 대표자가 범죄 목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심은 이들의 다른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인 대표이사 자격에서 법인 명의로 한 금융거래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해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처벌 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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