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기성용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 A와 B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성용 측은 이를 전부 부인하며 이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불렀던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C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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