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분야 비전공자도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로 인정 받는다.
학사 이상 비전공자가 9년 이상 현장 경력을 쌓으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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