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3개월간 융자금리 1.5→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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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3개월간 융자금리 1.5→1% 인하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생계비 융자 금리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로 시행됐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사업주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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