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피해자의 ‘두번째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이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수사위 ‘구조적 한계’…연간 2만건 이의신청 처리 불가능 김 변호사는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의 ‘두번째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절차였지만, 이번 검찰해체법안은 오히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수사 지연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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