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와상 장애인 위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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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와상 장애인 위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충분하게 보급될 때까지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콜택시의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이 미비한 점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사건은 기각하더라도 개선된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인 보급·확산이 없는 공백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은 단지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의 의미도 갖게 되므로,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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