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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