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한 '배후 공범'이라고 적시됐다.
이중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그가 지난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이 형성한 인간 띠와 3단계 차 벽에 가로막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가 12일 후인 1월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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