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기 휴대 순찰' 부당 지시 드러나…내란특검, 구속영장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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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기 휴대 순찰' 부당 지시 드러나…내란특검, 구속영장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롱기를 외부에 노출한 채 순찰을 돌라며 부당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해당 내용을 파악 후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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