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천652억원을 증액 편성해 이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생활 안정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5만5만명 중에는 연령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9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는 Ⅰ유형 2만7만명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Ⅱ유형 1만8천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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