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영업 수수료, 법정 다툼 중인데 국회는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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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영업 수수료, 법정 다툼 중인데 국회는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6일,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도로 순회 중 승객을 직접 태우는 방식)이나 타 호출 앱을 통한 운행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택시기사가 직접 잡은 승객에게까지 수수료를 물리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택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타 호출 앱을 통해 얻은 수익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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