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의 검찰 개혁 언급에 대해 “추석 전까지 입법은 해야 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제 (검찰 개혁안) 운용까지는 (입법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저희(당)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에 정부는 입법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해 좀 원만하고 더 신속하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서의 정부의 한정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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