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앞 집회·시위가 제한된 근거는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개정 시한을 정해줬는데 국회가 1년 넘게 방치하는 것은 입법권의 심각한 해태(懈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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