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가 교내 건물에 욱일기를 형상화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발언이 적힌 전시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학생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한성대에 따르면, 미승인 전시물의 무단 전시와 관련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적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11시10분께 한성대 건물 내에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과 함께 "조센징(한국인 비하 표현)",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 혐오 문구가 적힌 전시물 4점이 설치돼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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