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보러 와"…가출 여고생 불러낸 30대, 징역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오빠 보러 와"…가출 여고생 불러낸 30대, 징역형 집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함께 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부산에서 가출한 B(17)양에게 전주로 오라고 유인한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하루 동안 함께 투숙하는 등 임의로 B양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출을 했다는 B양이게 “오빠 보러 와”라며 전주로 불러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