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父 때려 죽인 아들,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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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는 父 때려 죽인 아들, 2심도 징역 10년

치매를 앓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차례 폭행하고 나서 술에서 깬 B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고, 아버지를 폭행한 뒤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약 3~4분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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