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함께 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부산에서 가출한 B(17)양에게 전주로 오라고 유인한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하루 동안 함께 투숙하는 등 임의로 B양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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