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알면서도' SNS서 청소년 꾀어 투숙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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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알면서도' SNS서 청소년 꾀어 투숙한 30대 집유

가출한 청소년을 꾀어내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보호할 수 없는데도, A씨는 실종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B양과 하루 동안 방에서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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