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 씨를 대상으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소속사는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며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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