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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