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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