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은 졸업 후 외국에서 자리를 잡아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혼한 전 며느리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사연자의 아들이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사연자의 아들만 동의를 하면 되고, 친양자입양 역시 친생 부모 중 1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이 두절되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며느리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연처럼 혈연관계에 있는 조부모가 손녀를 입양할 수도 있는 건가요? △민법 제877조는 입양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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