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신생아 단계를 갓 넘긴 영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일에 방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영아에게 가한 폭력 정도가 중하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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