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매출 준 소상공인 등 2개월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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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매출 준 소상공인 등 2개월 직권연장

올해는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9월 25일까지) 연장한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4만5만명)에 대해서는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 기한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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