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도 입회 가능해야"…인권위, 노시니어존 골프장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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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도 입회 가능해야"…인권위, 노시니어존 골프장에 시정 권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0세 이상 고령자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클럽에 대해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한 골프클럽이 70세 이상은 회원 입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련 회칙 개정 등 시정을 지난달 1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연령대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한도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권뿐 아니라 문화·여가 향유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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