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사진=인권위)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골프클럽이 70세 이상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골프클럽은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70세 이상 이용자의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소명했다.
게다가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사고 발생 비율상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해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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