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일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사전신고 의무화와 경찰의 현장 조치 등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살포 행위가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질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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