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접경 주민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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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접경 주민 일상 회복"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일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사전신고 의무화와 경찰의 현장 조치 등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살포 행위가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질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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