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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