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음성군 금왕읍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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