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응, 국가가 나선다…‘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육비 미지급 대응, 국가가 나선다…‘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

이 제도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에 따르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된다.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더욱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