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 장교와 그 여동생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저지른 전직 해병대 중위가 1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또 C씨를 가게 내부 춤을 추는 공간으로 강제로 끌고 가 함께 춤을 추며 추행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