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신규가입·번호이동·명의변경 등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매장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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