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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