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폭행·학대 계부 징역 1년6개월…친모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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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폭행·학대 계부 징역 1년6개월…친모도 가담

10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40대 계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딸이 8세이던 때부터 성인인 18세가 될 때까지 온갖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계부는 딸이 16세이던 2022년 5∼6월께 자택에서 자해하자 "넌 역시 정신병자다.학교 자퇴해라"라고 폭언하면서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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