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으로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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