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쯤 "평택시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응급입원 조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 절차로,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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